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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자료는 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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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격조사기관인 (사)한국물가협회는 지난 50여년간 구축된 풍부하고 다양한 인력풀을 바탕으로정확한 가격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물가협회는 1973년 기획재정부 허가 제24호로 설립된 전문가격조사 · 원가조사 기관입니다.

한국물가협회는 국내에서 유통 거래되고 있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월간 혹은 주간 단위로 정기 조사하고 분석하여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의 가격조사 · 원가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정보 수요의 급속한 팽창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1988년 경제정보시스템인 PIONEER (Price Information On-Line Network & Estimate Engineering Research)를 자체 개발한 이후 인터넷웹사이트를 통해 2000년 1월부터 오랜기간 구축해왔던 물가DB, 적산DB, 상품DB, 업체DB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설립근거

한국물가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 훈령 제 67호 (물가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 허가기준)에 의거 기획재정부 허가를 취득하여 1973년 5월 16일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전문가격조사 및 원가 조사용역기관입니다.

설립목적

한국물가협회는 공공기관의 재정운영이나 기업경영에 필요한 물가조사 및 원가조사를 비롯하여 각종 물자와 용역의 유통가격 등 제반 경제동향을 종합 분석/연구하고, 그 결과를 월간 물가자료, 종합 적산자료, 가격정보, 건축리모델링 등 간행물과 인터넷(www.kprc.or.kr)을 통해 경제주체에 신속하게 제공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연구사업

본 협회의 기본 업무로써 각종 생산재·생활용품·서비스요금 등에 대한 개별가격 및 거래동향을 비롯하여 총체적인 물가동향과 주요 경제동향 및 경영정보 등을 조사·연구·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사기준과 조사활동은 계약예규(2200-04-160-7)표준가격조사요령과 약 50여년간 축적된 조사기법 및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성·정확성·객관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정기물가조사


월간물가조사 국내시장의 유통품목으로 유통비중과 거래빈도가 높은 20만여 품목을 선정, 매월 초순(1~10일)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 주요도시의 거래상황 및 가격동향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월간 물가자료와 인터넷(www.kprc.or.kr)을 통해 공표
주간 생활물가조사 주요 소비생필품 70여 품목을 선정, 전국 5개 주요도시의 가격동향 및 거래상황을 매주 수요일에 일제 조사하여 공표
주간 산업물가조사 기초 자재·원자재 등 주요산업자재 300여 품목을 선정, 매주 화요일에 일제 조사하여 공표

나. 수시물가조사

차례용품 조사 추석ㆍ설 등 명절 전 대추ㆍ밤 등 제수용품 30여 품목을 선정하여 실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공표
선물용품 조사 지역별·매장별로 대비할 수 있는 선물용품을 선정, 백화점·할인점·재래시장 등에서의 실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공표
김장비용 조사 김장 적기에 배추ㆍ무 등 김장재료 20여 품목을 선정하여 실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공표
식부자재 조사 * TBS 생활경제뉴스 방송(FM95.1MHz,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
쌀·감자 등 단체급식에 필요한 주요 식부자재 1,000여 품목을 선정, 납품가 및 도매가를 조사하여 인터넷을 통해 공표
수입상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 유통가격 조사 분석

다. 마케팅조사

  • 소비자 태도 조사 분석
  • 유통구조(단계)조사 분석
  • 각종 상품의 수급동향 조사 분석
  • 글로벌 조달시장 분석 및 컨설팅

라. 통계조사

건설자재 도매물가지수 연구 개발 / 산업동향 조사 분석 / 경기전망 조사 분석

 

시가조사용역

본 협회는 기획재정부 허가(2006-1호)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45년 동안 쌓아온 조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반물품, 특수물품, 불용ㆍ중고품 등의 시중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예산작성, 구매업무, 매각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가격 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일반물품 시가조사

  •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거래가 관례화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가격조사에 대하여 조사처 3개 이상의 비교조사가 필요 하거나 시장거래가격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가격조사

나. 특수물품 시가조사

  • 독과점 제품이나 시중유통 및 거래 방법이 특수한 물품에 대한 가격조사
  • 주문생산품·특허품 등의 설치 및 시공비 비중이 높은 제품, 특수 수입품에 대한 가격조사
  • 거래규모, 수도장소 등 거래조건에 따라 가격차가 심한 물품에 대한 가격조사
  • 단일 품목이 5천만의 이상의 고가품으로 조사에 난이도가 높은 물품에 대한 가격조사

다. 불용 중고품 시가조사

  •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현물을 확인 하더라도 비교조사가 불가능하여 감가상각 등 정밀조사를 요하는 물품에 대한 가격조사, 매각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불용품이나 불용시설 및 구축물에 대한 가격조사

 

식자재시장조사사업

시도 광역교육청 등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식자재 예산편성 등을 위하여 구매계약시 필요한 객관적인 시장가격과 식자재 관련 종합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농축수산업 발전은 물론 급식시장의 올 바른 먹거리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가. 주요 사업내용

  • 유통단계별 / 조사시점별 가격동향 조사
  • 산지별 / 지역별 / 시장별 가격동향 조사
  • 친환경 / 유기농산물 / 지역특산물 가격동향 조사
  • 부류별 / 품목별 / 용도별 가격동향 조사
  •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조사
  • 마케팅 조사 ( 상품별 수급동향 / 유통구조 및 형태분석 등 )
  • 식자재 관련 공동구매 / 예산 수립 / 계약업무 등 관련 데이터 제공
  • 식자재 관련 맞춤 서비스 ( 전산 개발 및 DB구축) 등

 

원가조사사업

한국물가협회는 (사)한국원가관리협회와 (사)지방계약원가협회에 등록된 회원사로서 기획재정부 원가계산 용역기관, 행정안전부 원가계산 용역기관 및 원가검토기관, 국토교통부의 개발비용 산정기관 및 개발비용산정 검토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 원가계산의 정의

원가계산이란?

  •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산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정부의 계약집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처리하고, 계약업무 중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조달하는 물자의 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예규 적용]

원가계산 용역기관이란

  •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1.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칙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나.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의 내용 및 결정방법

  •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시에 미리 작성하여 기준으로 삼는 금액이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위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 용역등의 거래실례 가격 또는 견적가격

원가계산방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 공사, 제조, 구매(수입물품의 구매를 제외한다.) 및 용역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1. 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 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 윤
      -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

동산가격조사사업

한국물가협회는 행정안전부 과표양성화를 위한 과세표준액 조사 및 한국부동산원 동산 시가조사 등 다양한 조사 경험과 실적을 토대로 동산가격조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동산가격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동산가격조사는 왜?

  • 2012년 6월 시행부터 시행된‘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로 인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기대
  • 중소기업ㆍ자영업자들은 재고자산(상품, 반가공품, 원재료)이나 기계장비와 같은 동산 담보로 대출가능
  • 중소기업은 매출채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 담보 대출 가능
  • 농어민들은 농수축산물 담보 대출 가능

나. 동산가격조사의 효과

  • 동산담보대출 관련 전체 물품에 대해 전수조사방법에 의한 기준가격을 조사, 제공하고 은행권에서 통합운영 함으로써 관련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 공신력있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의 조사자료 활용으로 동산담보대출 사업의 공정성 확보에 일조
  • 현재 정기 가격조사 대상품목으로 조사, 발표하고 있는 대량의 동산상품가격 정보를 저렴한 비용에 제공함으로써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 기여
  •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산담보대출의 상품개발에 필요한 객관적인 전문가격정보 제공
    (주요장비 및 원자재의 과거가격 활용 등)
  • 동산담보대출의 타겟시장(물품)에 대한 시장규모, 성장성, 수급동향 등 시장분석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활용
  • 동산에 대한 다양한 대량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동산담보대출의 잠재시장분석 및 비즈니스 전략 자료로 활용

 

 

적산연구사업

적산이란 건설물을 공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즉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술활동을 말하며, 공사원가계산 과정에서 공사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시공계획에 의거하여 공사량과 단위당 단가를 구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산출하고 여기에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 기타 소요되는 비용을 가산하여 총 공사비를 산출하는 과정을 말하며,한국물가협회의 적산연구사업은 1983년 적산자료 책자 발행을 위해 출발하였고, 1985년부터 시작된 협회 업무전산화를 통하여 협회에서 조사된 자재단가를 적용하여 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를 자동계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본격적인 적산연구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업체 일위대가 및 건설공사·항만공사 표준시장단가를 DB로 구축하는 등 업무를 확대하였고, 자동계산 시스템을 통하여 종합적산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 적산 및 건설기술 관련 정보에 대한 조사연구

  • 종합 적산자료 발간
  • 전문공사 업종별 적산자료 조사 및 정보지 발간
  • 국내외 건설기술 및 공법에 대한 조사 연구
  • 건설공사 특허 관련자료 조사 연구
  • 각종 건설신기술 자료 수록

나. 건설기술 관련제도 및 기준의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

  • 표준품셈 개선 방안 조사 연구
  • 업체품셈의 표준화 방안 조사 연구
  • 일위대가표 연구 조사 용역

건설공사 및 항만공사 표준시장단가 조사연구

  • 공공 및 민간 부문별 표준시장단가 조사
  • 규모별ㆍ지역별 표준시장단가 조사

다. 시중노임 실태조사 연구

라. 건설관련 각종제도의 연구조사

 

전산정보사업

한국물가협회는 신속, 정확한 물가조사 및원가조사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1988년부터 물가자료(20만여 품목), 적산자료(1만 2천여 건설공사 일위대가), 상품정보, 업체정보, 국제원자재 가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였고, 이를 국내 최초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입찰정보를 비롯한 물가뉴스, 산업물가, 식부자재 가격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 Contents 맞춤서비스

협회가 1988년부터 축적한 물가DB를 바탕으로 물가에 대한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콘텐츠로 개발하여 이를 연간 회원제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물가자료
맞춤 서비스
협회에 구축되어 있는 20만여 물가DB (대분류별, 지역별, 유통단계별, 재질별등)를 고객이 필요한 품목 및 원하는 정보의 유형에 따라 웹기반 콘텐츠로 제작하여 서비스
기획조사 품목
맞춤 서비스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도매물가, 소비자물가, 식부자재가격, 계절상품가격 등 기획조사에 의한 정보를 웹기반의 콘텐츠로 제작하여 서비스
물가자료 주요품목
가격추이 맞춤 서비스
물가자료 품목을 중심으로 1988년부터 축적해온 물가DB 중에서 고객이 필요한 주요 자재의 월별 가격과 그래프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가격 변동 추이와 통계정보로 고객이 미래의 물품구매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웹기반의 콘텐츠로 제작하여 서비스

 

도서출판사업

한국물가협회는 전문가격조사기관 및 원가조사 용역기관으로서 월간 물가자료, 종합 적산자료 등 물가관련 각종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 지정지 1호인 월간 물가자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의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 공무원 등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수 참고자료입니다.

가. 월간 물가자료

 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협회가 월간 물가자료에 조사 발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은 법률에 의해 정부 및 지자체 계약업무의 핵심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월간 물가자료에 등록된 각종 자재가격은 정부가 계약을 위해 필요한 예가작성 및 구매심사의 기준이 됩니다.

상권

월간 물가자료는 실사위주의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가격조사와 심의를 거친 20여만 품목을 지역별ㆍ유통단계별ㆍ거래조건별로 수록한 정부공인 전문 물가지로서 각급 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하여 많은 기업에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자재구매, 공사비적산 등 관련업무 담당자들의 지침서로서 폭넓게 활용되는 등 합리적인 경제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권

월간 물가자료 하권에는 공사비, 예정원가 작성기준 종합정보 제공은 물론 매년 신설 개정된 표준품셈 및 사용빈도가 많은 단위공사비와 신기술, 신공법 관련 업체 일위대가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주요 구매 물자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과 공사계약 등 건설관련 제반 업무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월간 물가자료 하권은 월간 물가자료 상권과 함께 매월 제공되고 있습니다.

월간 물가자료
대표사진 삭제

월간 물가자료가 좀 더 수요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지난 50년간 사용하던 한자 제호를 한글로 바꾸었습니다.

 

나. 종합 적산자료

 

종합 적산자료는 민간발주 건설현장과 국가ㆍ지방단체ㆍ정부 투자기관 등 공공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비의 기초산정에 필요한 공종별ㆍ단위당 일위대가를 수록 하였으며, 특히 매년 개정되는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과 업체의 실용일위대가를 풍부하게 수록한 현장 실무서입니다.

 

 

다. 정부인증 우수제품 가격정보

신제품(NEP)ㆍ신기술(NET)ㆍGS인증ㆍ친환경제품ㆍ조달우수제품ㆍGR인증ㆍ성능인증 제품 등 정부인증제품의 가격정보ㆍ제품정보ㆍ업체정보를 총망라한 국내 유일의 인증제품 전문서적입니다. 우선/의무 구매제도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에는 유용한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실질적인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는 양방향 정보 제공 실용서입니다.

 

 

라. 친환경건설자재정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제품만을 엄선하여 전국 공공기관의 설계반영, 예정가격 작성 등에 유용한 업무자료로 활용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설자재에 대한 양질의 정보제공을 통해 녹색 건설자재의 보급 확대에 노력,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 선진 국가 구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물가협회 공동 발행

마. 건축리모델링

건축리모델링은 계획ㆍ설계ㆍ시공 실무를 위한 최신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책자로 전문업체의 업체탐방, 리모델링에 관련된 인테리어 정보, 주요 공사별 시공사례 및 시중 공사비, 리모델링에 필요한 제품 및 업체정보 등이 수록되 발행되고 있는 실무 지침서 입니다.

 

교육홍보사업

한국물가협회는 경제주체들이 급변하는 경제사회에 대처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경제주체인 일반 기업을 비롯하여 경제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구매, 예산관련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있으며, 소비자 의식변화를 통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교육프로그램

구분주요내용
소비자 교육 소비자 행동의식, 상품구매, 자산관리등에 대한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시행
실무연수 강좌 구매, 예산관계 관리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를 초빙, 실무연수강좌를 설치 운용
심포지엄 및 세미나 관련 전문가와 학자를 초빙, 회계제도ㆍ구매ㆍ예산 관련 심포지엄 및 세미나를 개최, 국가 경제발전 및 물가안정에 기여

나. 홍보 프로그램

  • 한국물가협회에서 조사한 소비자 물가동향을 비롯한 각종 기획조사 자료는 정부관계 기관과 방송사(KBS, MBC, SBS)및 일간지, 경제지, 전문지, 유통관련 매체들에게 신속하게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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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MB

 

YTN 설차례상 비용 보도
아리랑 티브이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예정가격 작성기준 (2012.9.22) : 제4장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2장 제5조 제1항 제2호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제5조 제1항 2호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4.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

- 제3장 제3절 3-3-2 거래실례가격의 결정 제2호 :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시장은 각양각색의 일물일가의 원칙이 적용되는 곳으로 비전문조사기관이 조사한 자료의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 비전문조사기관의 경우 조사자가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뿐아니라 기계적으로 시장에 접근하여 단순한 가격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가격변동의 이유와 변동에 따른 향후 영향을 분석하고 예견할 수 없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법 : 제22조 (단가계약)

(2) 시행령

○ 제 8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 제 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3) 시행규칙

○ 제 4조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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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2014. 11. 4.>

[제목개정 2014. 11. 4.]

 

 

 

○ 제 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 제 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제10조 (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법 : 제25조 (단가계약)

(2) 시행령

○ 제 9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 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3) 시행규칙

○ 제 4조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 제 5조 (거래실례가격 및 실정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 제 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 제 7조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제10조 (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