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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가협회, 중소기업혁신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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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가협회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는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최근 마케팅 분야가 추가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의 매체 홍보가 가능해졌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이 운영하며, 연간 매출 12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간 물가자료나 종합 적산자료 등의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하시고자 하거나 품목을 수록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 하시어 신청하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를 통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지원

중소기업이 혁신사업 수행시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술지원

또한 혁신사업시 필요한 기술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술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창업교육

해당 중소기업은 혁신사업을 위해 필요한 창업지식과 노하우를 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연구개발 능력 강화, 신제품 개발 등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성공적인 혁신 결과를 얻은 데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사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4. 마케팅 지원

해당 중소기업은 혁신사업을 위해 필요한 마케팅 및 홍보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및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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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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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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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연구개발 능력 강화, 신제품 개발 등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성공적인 혁신 결과를 얻은 데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사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신청) 수요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이 운영하는 https://www.mssmiv.com/portal/Main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 받기 위해서는 중기부 지방청 및 관리기관의 서면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면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기업의 1.5배수 선발됩니다. 이 심사를 통과하면 중소기업의 혁신 바우처 대상 기관으로 선정됩니다.

 

2. 2단계 (지원금 지급) : 선정된 중소기업은 홍보 마케팅비용, 인력비용, 연구개발비용 등을 최대 90%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가상계좌에 입금되며, 관리기관으로부터 지원금 지급 및 바우처를 발급 받습니다.

 

3. 3단계 (수행계획서 작성 및 3자 계약) : 선정된 수요기관은 수행기관의 수행계약서 작성 및 계약이 승인되면 3자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 4단계 (완료 점검 및 만족도 조사) 수행기관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 운영기관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이후 운영기관의 완료점검 승인을 거쳐 마무리 됩니다.

 

5. 5단계 (사업대금 지급) 운영기관의 최종 결과 확인 후 바우처 대금을 수행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 각 지방청 사업공고 안내 예정

■ 신청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바우처 내용

☞ 지역별 경제현안 등을 고려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선정한 지원주제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수요기업 사업신청 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최종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임시저장 상태의 경우 최종 제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 완료 여부 확인 필요

 

문의처

한국물가협회 02-799-0742 중소기업 혁신바우처(1357, 1811-3655 / 055-751-9847, 9851)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 본ㆍ지부